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법령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식 등 5%룰에 대한 보고 양식이 그 목적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우선 종전 ‘일반투자자용’과 ‘기관투자자용’으로 구분하던 기준을 ‘경영참가 목적용’과 ‘단순투자 목적용’으로 구분해 기재토록 개정했다.
경영참가 목적의 경우 법인 혹은 단체의 법적 성격, 임원현황,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기자금 및 차이금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조성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반면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엔 이같은 내역이 제외됨으로써 보고부담이 전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허위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되며 처분명령 및 법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의 공표요구 등 행정조치도 내려진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