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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모집질서 제재기준 개정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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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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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가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만든 상호협정상의 제재기준중 특별이익제공(이하 리베이트) 약속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이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손보사간 맺은 상호협정상 특별이익 약속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제재의 형평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 증대됨에 따라 제재금 부과기준을 수정했다.

상호협정상 특별이익 약속행위라함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보험료를 불법할인 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뜻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요율적용 위반의 경우 제재금 기준을 자동차보험은 적용보험료의 전액을, 일반보험등 나머지 종목의 경우 적용보험료의 50% 를 부과했던 것을 적용연납보험료의 20%로 통일시켜 부과키로 변경했다.

손해보험 전종목에 적용한 리베이트 제공 약속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은 100만원, 일반보험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용보험료의 50%의 제재금을 부과했던 것을 적용연납보험료의 20%로 수정하는 등 특별이익제공 약속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을 적용연납보험료의 20%로 통일시켰다.

이번에 제재금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일부 모집조직의 업무과실로 인한 보험요율 오류적용사항까지 특별이익약속행위로 제재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사례가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한편 보험게약을 인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못한 단순 약속행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재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특별이익제공 약속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을 마련, 특별이익제공행위와 약속행위에 대한 제재금 기준을 차별화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부과기준의 적용을 통해 모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은 보험회사의 경우 적용보험료 전액을(최고 5000만원 최저 200만원), 모집조직의 경우 적용보험료의 50%(최고 3000만원, 최저 100만원)를 제재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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