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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연 ""이런 설계사 조심하세요""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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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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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김민석(가명)씨는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 적금형 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D생명의 설계사 신승민(가명)씨에게 이를 논의했다.

이에 설계사 신씨는 만기가 5년에 1~2년만 지나면 해약해도 원금의 70~90%가, 3년정도 지나면 거의 원금이 환급된다며 `M적립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신씨는 계약이 문제없이 성립됐다고 말만 하고 보험증권과 청약서부본은 바로 전달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계약후 9개월이 지난후에야 이를 보내주었고, 그제서야 보험증권을 확인한 김씨는 보험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고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설계사 신씨는 "지금 해약하면 원금환급이 전혀 안되니 그냥 유지하고, 3년이 지나면 내 명의로 바꾸고 김씨에게는 원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자 김씨는 D생명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은 5년이 지나도 원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설계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와 같은 보험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최근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료 횡령, 불법 약관대출 등 자질 미달 설계사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설계사`의 유형 5가지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이같은 자질 미달 설계사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으로 인해 ▲친하다는 이유로 설계사 자신의 업적이나 수당에 유리하게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 ▲계약서류를 전달하지 않거나 설명의무 불이행 ▲고지의무를 방해 ▲보험료횡령 ▲불법약관대출 ▲보험료 카드깡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보소연은 이같은 자질미달 설계사들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판별법을 제시했다.

"서명만해라, 다 알아서 해준다" "(병력 등을)고지하지 마라, 2년만 지나면 괜찮다" "더 좋은 상품 나왔으니,해약하고 다시 들자" "적금보험, 투자(펀드)형 상품이다" "보험료는 나한테 보내라"와 같이 말하는 설계사는 일단 피할 대상이다.

보소연은 최근 외국 보험사들이 파이낸셜 컨설턴트 등 고학력 전문 보험설계사로 전문적인 설계판매를 하는데 반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국내 생보사 보험설계사들은 가정주부로, 길어야 한두달 교육을 받은 뒤 바로 영업현장에 투입되므로 연고판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또 국내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1년이 안되 그만두는 비율이 평균 50%를 넘는다. 보험을 팔기만 하고 입사 후 1년이 못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가 나중에 피해 사실을 알게 돼도 보험사가 그만둔 설계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아무리 친한 보험설계사라도 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할 경우 나중에 계약 성립후 본인이 의도한 계약이 아닌데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보험가입시에는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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