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정착을 위한 워크숍’에서 금융연구원 손상호닫기손상호광고보고 기사보기 박사는 내부통제기능이 정착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마인드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았으며 경영진은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자기책임원칙의 룰’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의 문제에 있어선 “내부통제가 내부감사부서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준법감시부서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든지 아니면 준법감시부서와는 별도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부통제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적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부통제부서를 준법감시부서와 분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바젤Ⅱ가 요구하는 운영리스크 자가진단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개인은 부서장의 통제를, 부서는 본부장의, 본부는 준법감시부서(또는 내부통제부서)의, 준법감시부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부서는 외부감시 및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다중감시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중감시체제하에서 내부통제기능 전체의 사령탑(control tower) 역할은 준법감시부서(또는 내부통제부서)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일선부서와 후선부서의 분리, 영업과 리스크관리의 분리를 위해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로 기업고객본부 내에 여신심사부서가 있으면 이를 분리하고 여신감리부의 검토결과가 리스크관리본부에 집중되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손 박사는 내부통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제자가진단(CSA)을 최소 분기당 1회 시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통제자가진단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단위조직의 리스크 요인을 조직구성원들 스스로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문제점을 시정케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회사와 아울러 감독기관은 RBS 추진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를 리스크 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금융회사의 리스크평가 보고서는 RBS를 시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RBS 추진을 위해 감독기관 RM의 역할도 강조됐다. 감독기관 RM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중점 검사부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날 손상호 박사의 발표에 이어 국민은행의 사례발표에서 경영검사팀 김익기 팀장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이 은행법 및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현실적인 이행 활동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운영리스크관리와 재무보고통제, 내부감사와 준법감시 등 유사업무와의 중복도 문제”라며 “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내부적으로 조직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