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사간 맞고소 사태, 노조의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퇴진운동 등으로 노사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2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4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중 3급이상 직원에 대해 이날 중으로 인사부 조사역으로 발령낼 예정이다. 4급이하 직원은 오는 2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발령낸다.
또 대상 직원 중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일부는 기존 후선역 직원들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개인영업추진부 ‘신규고객영업팀’으로 발령이 나며 이날 오전 공문으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서는 이번 신청자중 40∼50%는 소위 ‘살생부’에 오르지 않은 직원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신규고객영업팀에는 기존 후선역 직원을 포함해 대략 120여명이 발령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희망퇴직은 끝났지만 신규고객영업팀의 운영과 관련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노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 해석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노조는 이번 희망 퇴직을 강제적 희망퇴직으로 규정, 지난 21일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을 상대로 ‘희망퇴직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 최영휘 사장,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은행 역시 윤태수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맞고소 사태에 이어 이 은행 노조는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퇴진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어서 이들 노사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