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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겸임금지안 본격 논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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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23 22:39

오제세의원 발의 개정안 22일 재경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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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오제세 의원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현행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오제세 열린우리당 정무위원을 비롯해 문석호, 류근찬, 이원형 등 여야의원 14명(열린우리당 13명, 자민련 1명) 의원 공동발의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재경위에 상정, 심사소위에서 검토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문의 주요골자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한다(안 29조 제3호 및 제29조 제2항)는 것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 54조의 2, 신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의원측은 “현 금감위 원장의 겸임은 내가 나에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매우 모순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업무의 효과적인 분담차원에서 볼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감독업무의 비중이 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관치금융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IMF때를 예로 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위원장과 원장직을 겸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해 이를 봉합하려 할 때 이를 신속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해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일단 재경위에 법안이 상정된 만큼 심사를 거쳐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일부 시각은 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때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중 과거사 규명 등을 비롯 비중이 큰 정치법안 처리가 밀려있어 당분간 경제법안은 다소 수면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냐는 것.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기간에 법안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중있는 정치법안 처리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경제법안을 밀려나 있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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