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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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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21 15:26

22일 개정 자배법 시행 , 미가입시 1년이하 징역,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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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책임보험인 대인배상보험의 보상한도는 기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외에 대물배상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금액은 1사고당 1000만원 이상.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었으나 대물보상보험도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면 21일과 22일 중 해당 보험사로 연락해 대물배상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만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만약 자배법이 시행되는 22일을 넘겨 대물보상보험에 가입한다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일까지 무조건 5000원, 10일을 넘기면 하루 2000원씩 과태료가 추가로 붙어 최고 30만원을 내야 한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의무화돼 있던 대인배상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1만원, 10일 초과 하루당 4000원씩 과태료를 물어 최고 60만원을 부과받는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급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고 부상의 경우 1급 보상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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