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방서ㆍ부보ㆍ경추ㆍ흉추 등 그간 한자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무분별하게 원용해오던 말들이 사라지고 보험소비자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를 선정, 우리말로 바꾸는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수 차례나 진행해왔으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업계와 용어 순화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순화작업으로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용어가 대거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된 용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분할보험료’는 ‘나눠 내는 보험료’, ‘두부’는 ‘머리’, ‘부보’는 ‘보험가입’, ‘시방서’는 ‘설명서’ 등으로 각각 바뀐다.
또 보험 관련 분쟁에 자주 등장했던 어려운 의학용어 중 ‘강직’은 ‘관절굳음’, ‘추상’은 ‘추한 모습’, ‘경추ㆍ흉추’는 ‘목뼈ㆍ등뼈’ 등으로 변경된다.
다만 납입최고ㆍ보험증권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날인 등은 납입독촉, 보험가입 증서, 보험 대상자, 보험금을 받는 자, 도장찍음 등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용어도 병용해 사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ㆍ의료용어 234개 중 87개는 향후 보험약관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적으로 반영, 실시하고 나머지 147개 용어는 생명ㆍ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용어해설 코너를 마련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