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안에 따르면 전국 7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충청, 호남, 경인, 강원)별로 사고예방대책반을 운영해 폭설, 폭우 등 각종 기상이변시 경찰 및 지자체와의 신속한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신체적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 도로결빙, 침수 등 각종 기상 악천 후 예상시 관할 지자체, 경찰, 국토관리지방청 등에 신속한 예방조치를 적극 요청하기 위해 취약지역 인근 거주자를 사고예방 담당자로 지정키로 하는 한편 사고발생위험(취약)지역에 대한 신고센타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관할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 겨울은 기온변화가 크고 남부지방에 많은 적설량과 영동 및 산간지역에 폭설이 예상되는 등 기상이변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비책으로 폭설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