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이들 유사보험이 회원제 상호상부 조직이라는 태생원리와 다르게 사업영역을 민영보험사와 같은 수준으로 확장하고 고객시장도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변질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감독 규제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 감독체계·불공정 특혜 시정해야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감독권 문제. 유사보험 중 가장 큰 규모(총 자산 20조원, 생보업계 4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공제의 경우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전문성이 없는 농림부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대로 방치될 경우 공정 경쟁이나 계약자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그 규모와 시장대상이 민영보험사와 차이가 없는만큼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또한 개선방안에서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사간 공정한 경쟁구도를 위해 농협법상 공제에 주어진 특혜를 우선 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예보료 등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에서 유사보험만 제외돼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회계년도 생보업계가 준조세 형태로 납부한 부담금의 규모는 총 4000여억원(법인세 제외, 예금보험료 포함) 수준인데, 현재 농협은 준국가기관으로 취급돼 각종 부과금을 면제받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 예금보험료의 경우 민영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에 비례해 납입하고 있다.
실제로 A보험사의 예보료는 매년 1500~1600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생보시장에서 4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농협공제의 경우 수백억의 예보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농협에 대한 이런 특혜가 없었다면 최근과 같은 급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예보료 이외에도 농협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것도 동일상품으로 동일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민영보험사에 있어서는 매우 부당한 특혜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보험료 덤핑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료 덤핑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농협은 7개 정부기관(행자부, 기획예산처, 국민고충위, 경찰청, 중앙인사위, 서울시청, 문화관광부)에서 입찰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대한 공개경매에서 민영사보다30~40%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로 대부분의 물건을 가져갔다. 보험업계에서는 농협공제가 보험료 덤핑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지만 향후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즉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가격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 5%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농협은 일부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 정도의 사입비만 책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저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타상품에 부족분을 전가한다든가 하는 경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계약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이 내재된 상품을 시장 잠식을 위해 무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관리능력과 부실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민영보험사의 경우 자산 및 리스크관리 전문인력과 전담팀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농협이 업계 4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에 비해 자산운용력, 리스크관리 기법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지 의문스럽다는 것.
만일 향후 농협이 이차 역마진 등 경영위기가 닥쳐 파산한다면 국가가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또한 농협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민영보험처럼 판매조직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민원 제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전문 판매조직은 모집행위상 배상책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 계속 방치할 경우 보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해결절차도 민영보험은 보험사, 협회, 감독기관을 거쳐 처리되고,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 산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되지만, 농협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림부 산하의 분쟁심의 위원회에 넘겨져 처리됨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한편 국회에서는 이러한 보험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유사보험에서도 보험업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중에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유사보험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하며, 공제의 규모에 따라 보험업법 적용 범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며“유사보험의 감독권 문제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주무부처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면서도 중복감독의 폐해가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