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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증권 자회사나 별도법인 대안 위해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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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5 20:26

관련 지주회사법 등 개정 ‘필요’
업계, 우리·신한銀 대비되는 PEF 행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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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연구원 김형닫기김형광고보고 기사보기태 부원장. 미래에셋그룹 박현주닫기박현주광고보고 기사보기 회장 “지급결제 기능과 예금보험 의무가 있는 은행이 높은 리스크를 지는 PEF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선 은행이 직접 PEF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접금융의 경험이 있는 증권 자회사 혹은 별도 법인을 통해 운용된다. 국내의 PEF 관련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 우리은행 이인영 사모펀드팀장 “자체 자금능력, 오랜 기업 DB와 네트워크, 기업구조조정 경험 등 경쟁력 측면에서 은행이 PEF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 재정경제부 관계자 “외국은행들은 보수적 운용 성격에 따라 PEF를 별도 자산운용사가 맡게끔 하지 직접 운용은 지양한다. 국내에서도 은행보단 투자 전문기관이 PEF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운용 주체까지 제한할 수는 없었다.”



◆ 은행 주도 PEF 비판 거세다 = PEF의 은행 주도적인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급결제 기능과 예금보험의무가 있는 은행이 리스크가 큰 PEF를 주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자본시장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초기시장에선 은행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은 공감했다.

다만 이같은 은행산업의 리스크를 덜기 위해 별도 자회사 혹은 계열 운용사를 통한 PEF운용이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그러나 별도 자회사를 통한 PEF 투자 방안도 사실상 절름발이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주사의 경우 별도법인을 두고 갈 경우 계열사의 출자가 어려워져 자금 모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PEF는 주석만 달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외국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토종 PEF에만 이같은 의무를 둘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실기업일수록 더욱 세심한 회계평가가 필요하고 외국 PEF와 국내 금융시장은 환경이 달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쨌거나 업계의 주장은 도입 초기에 있는 1호 PEF의 경우만이라도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토종 PEF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법적인 한계에 막혀 토종 PEF들이 주춤하는 동안 외국계의 국내 투자는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적인 투기펀드로 유명한 론스타가 5조원가량의 여섯 번째 투자펀드를 조성, 한국과 일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미국 월가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보도한 바 있다.



◆ 신한·우리은행 행보 ‘대조’ = 우리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PEF를 설립, 우방 지분 31.94%를 인수하는 등 PEF 1호를 출범시켰다. 별도 법인, IB전문 증권사 등 PEF 주체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초기시장에선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별도 자회사를 둘 경우 투자의사 결정의 독립성 등 장점은 있지만 일단 신용도의 한계에 따른 초기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립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계열사들의 순환출자가 불가능해지는 금융지주회사법의 한계를 알고 이같은 은행 내 PEF운용 전략을 펼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 이인영 사모펀드팀 부장은 “130여명의 RM지점장, 대상기업 물색에 따른 기존 기업 데이터 등 은행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1호 펀드의 성공여부에 따라 차후 분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한지주는 지난달 신한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별도 법인을 자회사로 만들었다. PEF를 은행업과 일부 유사 기능은 있지만 사업영역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 별도 법인의 방식을 택했다.

신한 프라이빗 에쿼티 강보성 차장은 “별도 법인을 택한 것은 은행과 PEF의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독립회사를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이었다며 “다만 법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의 PEF가 멈춰선 것은 자금모집 부문에서 시작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신한 프라이빗 에쿼티가 PEF를 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계열사의 순환출자가 불가능해진다. 은행 관계자는 “예컨대 1000억원을 투자할 때 계열사에서 300억원 정도는 참여해야 나머지 700억원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현행 지주회사법에 따라서는 별도법인을 통한 PEF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KTB자산운용 조영찬 전략투자팀장은 “은행 PEF의 경우 인수 대상기업이 줄었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전했고 대우증권 정영채 장외파생상품팀 부장은 “장기적으로 IB가 PEF를 할 수 있게 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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