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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보험과태료, 보험료 2배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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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5 20:18

대물보험가입 의무화로 큰 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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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보험료의 2배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 인스다모아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보사의 오토바이(개인소유 1백25cc) 책임·대물보험료는 연평균 13만6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보험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책임보험 20만원,대물보험 10만원)에 비해 16만4000원 싼 것으로 내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보험료 보다 2배이상을 과태료로 내야된다는 말이다.

무보험 과태료는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책임보험)에 불과했으나 2002년 8월14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10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 8월 또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내달부터는 책임보험 외에 대물보험의 과태료까지 포함돼 과태료 규모가 더욱 인상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부터 경기불황으로 무보험차가 늘어나면서 건교부와 경찰청은 단속주체인 관할구청과 시청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무보험차 적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경우 역시 무보험 이륜차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스다모아 관계자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없어 그동안 무보험 이륜차가 크게 증가, 사고 시 무보험차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도 늘어났다”며 “대물보험 의무화와 함께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단속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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