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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시장공략‘위험수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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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08 20:36

법 개정 통해 단체보험 독점, 보험권 공정경쟁 저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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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상급기관인 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단체보험 시장에 대한 독점을 시도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보험업계가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크게 반발, 우체국과 보험업계가 극심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금감위간 이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정통부는 우체국의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한도폐지를 골자로 한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4000만원으로 돼 있는 우체국의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우체국은 보험금 4000만원 이내의 공무원 단체보험만 취급할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가히 파격적이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2억원짜리의 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공무원 단체보험시장을 우체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건전한 발전을 막는다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즉 우체국보험의 설립취지는 민영보험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간벽지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차원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 보험의 보편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이번 개정안의 본래의 의도는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제공 목적이 아닌 영업권 강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사전포석작업으로 설립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의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제공차원이 아닌 영업권 강화 및 시장확대전략의 초기작업”이라며 “특히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등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한 가입한도 폐지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보험만을 영위해 심사, 지급, 언더라이팅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우체국이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을 높은 가입한도를 적용해 인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보험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게 돼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려는 대상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인데 보장한도를 정함으로써 선택적 보장을 못받는 것은 이들이 누려야 할 이익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보험에 한해서 가입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민영보험사들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민영보험사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부처인 금감위와 재경부간 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위- 공무원 단체보험에 국한 ‘조건부 수용’

재경부- 국영보험의 영역 넘어선 것 ‘절대 불가’



즉 주협의기관인 금감위의 경우 단체보험에 한해서라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국영보험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절대불가’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자율적 선택 문제와 단체보험에 국한한다는 조건으로 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원 규모가 전국 90만명 수준으로 시장규모가 1000억원 안팎으로 예상, 현실적으로 보험업계의 주장처럼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인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을 정통부에 재차 강조했으며 가입대상을 확대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금감위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장확대 주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경부측은 금감위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즉 재경부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국영보험으로 그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국영보험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입한도가 4000만원이라지만 무진단 가입으로 리스크가 다분한데 게다가 가입한도를 2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국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영역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체국보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불가입장을 피력하고 조만간 정통부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는 재경부와 금감위를 비롯 보험업계와 보험학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물었으나 금감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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