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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정체성 어디갔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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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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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체국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영보험업계가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4일 정통부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보험업계가 이를 영업권 강화를 통한 시장확대로 해석, 이어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즉 보험업계는 정부(정통부)의 비호하에 우체국이 시장확대에만 몰두하는 꼴이며 투명한 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우체국이 향후 부실화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우체국이라고 해서 영업권을 강화하지 말라는 법 없고 이번 정통부의 움직임이 우체국보험의 시장확대를 위한 사전포석 작업이라는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면 어쩌면 보험업계가 확대해석 내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체국 보험 가입대상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탄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우체국보험의 설립취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과연 어느쪽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체국보험은 일반 민영보험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간벽지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차원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사업으로서의 정책적 배려다. 이러한 이유로 우체국보험을 흔히 국영보험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삼성, 교보생명등은 민영보험으로,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각각의 설립취지가 다르고 포지션이 틀린다.

하지만 이번 정통부의 개정안 움직임은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국한해 보험가입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듯 싶다.

하지만 이는 누가 뭐래도 국영보험으로서의 업무 영역을 넘어 선 것이며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요컨데 우체국은 지금 무엇보다도 국영기관으로써 그 정체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영역확대를 위한 전략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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