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오는 3월 말까지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시행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의무보험가입 대상을 화물운수사업자로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해 3가지 사업자로 구분키로 했다.
화물운수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 2가지 사업을 하는 운송가맹사업자로 구분된다.
운송가맹사업자제도는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전산망을 이용해 개별운송업자(가맹점)에게 배정해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에서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사고당 보상한도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차량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가 대상이 될 계획이다. 운송주선사업자(이사화물 주선사업자는 제외)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송가맹사업자는 보유화물차량별 및 각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보험약관 구성 및 체계와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의 가입편의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위험을 1개의 약관에 섹션을 구분한 종합보험형태의 약관으로 구성키로 했다.
즉 화물운송사업자의 공통사항을 근간으로 약관의 일반조항을 구성하고 사업자별 위험을 운송위험, 주선위험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면책 및 부책조항을 규정키로 했다.
보험조건 및 요율체계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최저가입금액이 사고당 보상한도액 2000만원부터 2000만원 초과 10억까지(운송위험담보 기준)금액의 보험료를 다단계로 구성해 계약자의 선택폭을 확대했으며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은 법정 최저가입 보상한도액 2000만원의 1%인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요율산출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상품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송위험담보는 차량톤수, 주선사업위험담보는 연간매출액을 요율산출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도시행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참조 순보험료를 사용키로 했는데 다만 사업비 부분은 각 보험사가 각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적용토록해 영업보험료의 차별화를 통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계약자의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조정 폭은 70~ 250%로 최대 30% 할인, 최대 150% 할증키로 했다. 평가기간은 역년기준 3년이다.
한편 기존 유사상품 정비차원에서 기존의 도로운송사업자배상책임보험을 폐지하고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왔다.
화물배상책임보험 계약현황
(FY’01~FY’03)
(단위 : 건수, 억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원)
자료 : 보험개발원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