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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가입한도폐지 진통예고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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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29 20:28

정통부 24일 보험가입한도 폐지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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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우체국보험의 현행 1인당 보험 가입한도금액이 4000만원으로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고 가입한도를 대폭 늘리려 하자 보험업계 및 보험소지바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재무건전성 등 이를 명확히 감독하고 있는 감독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 국영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민영보험사와 가격경쟁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보험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보험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보험가입금액 한도 확대안은 불공정경쟁 심화 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이 현행 4000만원으로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체보장성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전략적인 초기작업일뿐 향후 대상 상품 확대 의도가 깔려있는 만큼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보험시장 질서 붕괴는 물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민영보험사의 피해가 확대돼 결국 보험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엔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보험가입금액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우체국보험의 단체보험시장의 독식을 정통부가 배려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상품이 확대될 경우 민영보험사의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역시 공식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소연은 이번 법률개정안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무엇보다도 보험권과 보소연측은 보험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보험제도를 왜곡,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큰 만큼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등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학계 일각에서도 정통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전 재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재경부측이 난색을 표할 것으로 전망, 이번 개정안으로 재경부와 정통부 간 적잖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체국보험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2003년 보험통계연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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