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해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대해상은 우선 이 시장의 본격적인 개척을 위해 29일 약 6,900개업체로 구성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와 업무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상품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이번 업무협정으로 향후 택배등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적재물의 도난, 파손등으로인한 손해배상이 용이해짐에 따라 물건을 맡긴 소비자의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해상 SOC공기업부 최진수 차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물류대국으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화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온 사안”이라며 “이번 업무협정으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초기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