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노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직 은행장에 대해 여러 건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지노위와 금융노조 산하의 서울지부(옛 서울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보충협약 교섭을 거부 혹은 해태한 것과 신입 행원 및 충청사업본부 직원들이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 열람을 제한한 것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교섭 거부 및 해태와 관련 노조의 고소 등으로 응할 여지가 없었다는 은행측의 주장에 대해서 지노위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열람을 제한한 것 역시 은행측이 이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면직도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간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토록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은행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