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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적립안 도입시기 ‘혼선’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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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15 23:06

금감원, 14일 은행 충당금 적립기준 세부안 제시
“정상·요주의/부도여신 경험손실률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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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경험손실률 및 예상손실률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차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손실률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안의 적용 시기를 놓고 은행감독국과 회계제도실간에 혼선이 빚어져 은행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은행감독국 주최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충당금 적립기준 안의 도입시기를 놓고 감독원 내 부서간에 혼선이 빚어져 업계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제도실은 지난 11월말께 각 은행 실무부서에 ‘실무의견서’를 보내 고정이하여신에 대해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현재가치할인방식(DCF)을 통해 예상손실률을 산출하고 충당금을 적립하는 안을 올 결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감독국에선 내년 하반기에 예상손실률 산출기반을 구축하고 2006년 상반기 시범적용, 또 그 해 하반기엔 전면 도입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내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감독원 내에서 일부 다른 목소리를 냄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올 회계감사서 부적격지적을 받게 되면 기준을 또다시 바꿔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이 신뢰성있는 손실율 등을 산출하면 지금이라도 시행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감독국의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정상 및 요주의여신에 대한 손실률과 부도여신에 대한 손실률로 구분해 경험손실률을 산출해야 한다.

또 은행별 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특성이 동질적인 자산군(동질위험)과 개별적인 자산군(고유위험)을 나눠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손실률을 구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등은 금액이 작고 대출의 속성이 비슷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균적인 위험을 산출한다.

반면 대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거액여신은 고유위험으로 분류해 담보, 보증 등 여신조건과 개별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산출해야 한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시행초기엔 은행이 마련한 기준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상손실률 산출의 경우 내부 데이터가 부족해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때 외부 데이터의 차주 특성이 해당 은행의 차주 특성과 유사해 이에 따른 오차가 없어야 한다.

또 회수율 산출을 위해 부도발생시기, 담보비율(LTV), 차주 및 상품 특성 등 여신 특성별로 부도금액, 회수금액, 회수기간을 구분해 측정해야 한다.

예상손실률 산출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여신등급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2차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경험손실률 :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과거 신용손실을 측정해 산출.

* 예상손실률 : 경험손실 자료를 이용,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률을 산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신규모, 부도율, 부도시손실률의 변화를 예측해 산출.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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