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사협회와 체결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사가 진료과정 중 본인의 과실에 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LG화재 한 관계자는 “이번 협회와의 계약성사는 연 100억원에 달하는 단체의료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교두보를 마련 한 것”이라며 “본 계약으로 연간 약 15억원의 보험료수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약 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데 일단 6000여명의 한의사들이 본 협약에 따른 보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 약 3000명이 보험가입 할 예정이며 이어 3월 중에 3000여명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