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가격자유화에 따라 동양화재 등 13개 손해보험사가 내년부터 적용할 자동차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정해 각각 △1.4%∼0.7% 변경하는 것으로 신고해 온 데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과 최근 손해율 및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변경했는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은 현행보다 △0.4∼0.7% 조정됐고,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1.4%∼0.7%로 변경했다.
오프라인 보험은 순보험료부문에 표준약관 개정내용과 회사별 손해율 차이 등이 반영됐고, 사업비부문은 지난 3년간의 사업비 사용실적이 예정사업비에 반영돼 종합적으로 보험료가 △0.4% 0.7%변경됐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만이 0.4% 인하,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화재 등 9개사는 평균 0.4% 인상됐다.
온라인 보험에서는 다음다이렉트와 동부화재가 평균 0.7% 인상됐으며 교보자보 교원나라 제일화재 등 6개사는 평균 0.6% 인하됐다. 주요 대도시 위주의 계약인수정책에 의한 양호한 손해율이 순보험료부문에 반영됐고, 사업비부문은 온라인영업 광고비 등 사업비 사용실적이 높게 반영돼 전체적으로는 △1.4% ∼0.7% 변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가격자유화 취지에 맞게 보험사별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보험사의 사업비절감 노력이 보험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별 보험료 변경 현황 (현행대비)>
(단위 : %)
주) 각 회사별 평균보험료 변경률로서 개별 계약자별로는 차이가 있음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