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요건이 해소,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매 분기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 점검을 완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난 2001년 11월부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이후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를 1조 398억원 초과하고 재무건정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도 699.9%로 감독기준을 대폭 초과하는 등 그간 경영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을 종료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6월 금감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자본금(50억)의 전액 무상감소, 예금보험공사의 출자(10조2500억원)와 함께 금감위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매 분기별로 금감원의 점검을 받아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