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와 관련된 감독기준은 신바젤협약 최종안을 토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바젤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대출 등의 기업여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위험관리 워크샵’을 열고 지난 7월 ‘한국금융 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KARP)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이 원화표시 신용파생상품 취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독기준이 없어 사실상 취급이 곤란했으며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서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해 국내 시장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계약 잔액은 2000년 3조1000억원에서 올 9월말 현재 2조82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도 밝혔다.<표참조>
이에 따라 감독기준(안)으로 신용보장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원채무자보다 신용위험이 낮은 기관이어야 하며 신용사건의 정의, 판단주체, 손실추정방식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신용위험이 완전 보장될 경우 보장 매도자의 위험가중치로 전액 대체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땐 지급금액이 정해져있으면 그 금액만큼만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하는 안을 담았다.
만기가 불일치할 경우엔 신바젤협약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해 보장매입액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신용위험보장 매도자는 신용공여를 산출할 때 은행계정이면 지급보증이나 현금담보제공 등과 같은 거래로 계산하는 안도 담겼다.
보고서에서는 또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시 한국은행에 대한 건별 신고 및 허가제도를 금감원 신고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연구결과와 시장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관련부서와 합동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신용파생상품= 차주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대출금, 회사채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 매매하는 금융거래계약. 신용보장매입자는 일정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대신 보유한 신용위험을 이전하고 신용보장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장매입자에게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제 신용파생상품거래 규모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ISDA Market Survey)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