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단계 확대시행에 따른 보험업계의 충격과 반발을 고려해 손보는 자동차보험을, 생보는 보장성보험을 제외키로 했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합의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5일 재경부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문제와 관련 1단계시행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일정대로 2단계도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재경부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대신 2단계 시행상품 중 손보는 자동차보험을, 생보는 종신보험이 제외됐다”고 전했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마련한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경우 2단계 시행상품에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을 포함시킬 경우 중소보험사의 부실 가속야기 등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을 2년간 유예키로 했으며 생보업계의 경우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종신보험)을 시행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위와 재경부가 합의한 협의안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원안대로 진행될수 있겠지만 일단 자동차보험이 2단계 시행상품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마련된 합의안에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종신보험상품)을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생보업계의 경우 제3보험에 포함된 질병보험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종신보험 뿐만 아니라 질병보험 역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1단계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난 ‘꺾기’, ‘불완전 판매’등 불공정 행위가 성행한 것이 드러난 이상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방카시행이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회에서도 중단안를 검토하고 있어 주력상품을 제외한 채 예정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중단될 지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카슈랑스 단계별 허용일정
(단위 : 억원)
※ 수입보험료 기준(2004년 10월 기준임)
방카슈랑스 판매실적(03.9~04.6월)
(초회보험료, 억원,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