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 발급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보증한도도 확대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경우 발주서를 통한 대출과 과거 납품실적(실적부)을 통한 대출 두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론이 이뤄진다.
본래 네트워크론은 모기업이 발행한 발주서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게 돼있다. 그러나 모기업들이 발주서 발급을 꺼려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자 실적부를 통한 대출도 가능케 한 것.
지난 11월26일 현재 기업은행의 네트워크론 실적은 978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발주서가 아닌 실적부를 통한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부의 경우 과거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서 방식보다 은행이 떠 안는 위험이 더 높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A은행 관계자는 “발주서의 경우 납품 건건에 대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수가 수월하지만 전년도 납품 실적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인출하도록 한 실적부의 경우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추가로 신보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 등 6개 은행의 경우 현재 발주서 방식만이 인정되고 있어 기업은행과의 경쟁이 어렵다고도 얘기한다.
이미 실적부가 인정됨에 따라 모기업인 대기업들이 영업정보가 담긴 발주서를 발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 고객들은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론을 요구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은 자칫 이들 고객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는 것.
B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 우량기업이 이탈할 염려가 있다”며 “취급을 안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실적부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한 실효성 또한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신보에서도 이같은 은행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부방식 허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이 발주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은행들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등을 통해 저리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대기업의 경우 발주를 했어도 중간에 납품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이자율이나 대손충당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네트워크론이 잘만 운영되면 중소기업 지원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타 은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한은, 신보 등과 협의를 통해 상품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