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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비 청구, 의원이 가장 심각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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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01 20:48

보험개발원 치료비 통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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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지급과 관련 각 의료기관별 치료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의 과잉진료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피해자 중 단순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1일 FY2003 치료종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치료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의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FY2003에 치료가 종결된 피해자 중 76.6%에 해당하는 69만명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약 4.6%가 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 91.7%가 뇌진탕 또는 목·허리삠(염좌) 등 경도상해로 치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분석결과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상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원에서 치료받은 피해자 중 약 80%에 해당하는 49만영이 입원치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는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입원율이 10%대에 지나지 않는 일본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높은 입원율로 의원급 치료비 중 입원료 구성비는 32.8%에 해당하며, 입원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식대(19.9%)까지 포함하면 52.7%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의원의 보험급여비용중 입원료 구성비가 2.3%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피해자 중 특별한 처치나 치료가 행해지지 않는 단순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은 의료기관별로 치료비용이 최고 4.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최고 1.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성향보다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성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원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조치 및 과잉진료가 행해질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증가시키는 등 불필요한 보험금지출은 결국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인 만큼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업계가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부적정한 진료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관리 및 치료비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손해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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