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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 소비자 위주로 대폭 개선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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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4 23:15

상품요약서 영국(Q&A) 방식으로 변경
보험약관은 법조항식서 설명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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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가 상품내용에 대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공시의 간결 명료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합리적인 상품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근 보험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공시보다는 개별 배포자료를 강화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및 예시를 강화토록 하는등 보험소비자 위주의 공시자료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안내서와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자료와 관련해서는 우선 가입설계서의 경우 상품별 보험료 비교기능을 강화토록 했으며 상품요약서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Q&A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고 보험약관내용은 보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기존 법 조항식에서 설명식으로 변경토록 제시했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예상수익율(해약환급금 등) 예시기준을 마련토록 했는데 납입보험료에 대한 경과기간별 이율을 분화(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적용이율)시켜 각 이율별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 북을 작성토록 해 상품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상품별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지수를 통한 비교방법, 금리확정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차이등을 설명토록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가이드 라인을 받은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초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며 감독원과의 업무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감독원의 제시안대로 진행 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최대한 요청안에 맞추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이미 업계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종목별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등을 별도로 제작함은 물론 개별 상품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표현방법을 개발 및 오해소지문구 등을 명기토록 했다.

또 금감원이 주문한 가이드 북 제작과 관련해서도 보험안내서의 내용을 보강하는 선에서 대치키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보험가입시 이율변동사항과 보험료, 금리연동형상품가입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보강 및 관련사항을 예시토록 하고 일반 및 자동차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보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요사안에 대해 Q& A를 삽입키로 하고 해약 환급금사항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주문을 따르기로 했다.

상품요약서 보강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사안에 대해 Q&A 형식을 도입키로 하고 해당약관내용 역시 법조항식에서 설명식으로 요약 설명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안 작업에 나섰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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