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나라는 동일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자산의 100분의 3,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모 카드사의 기업어음(CP)을 4923백만원 매입, 동일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3687백만원(8.9%p) 초과했다,또 모 캐피탈사의 변동금리부채권(FRN)이 편입된 수익증권(사모단독펀드)을 4915백만원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유한도를 2030백만원(4.9%p) 초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