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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소비자 권익침해 심하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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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0 16:22

대출연계 보험권유, 불완전 판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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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금융소비자의 인식이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 신문식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소비자 만족도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방카슈랑스 만족도 조사결과의 부분 부분들을 근거로 들며 본 제도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약 한달간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더욱 더 강도높게 지적했다.

신 위원은 “전국 3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행을 통해 기업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 중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기업이 60%가 넘는다”며 “이는 은행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리한 보험가입권유가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완전 판매율도 기존의 보험영업채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신뢰도 높은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던 방카슈랑스가 오히려 이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침해와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와 함께 향후 방카슈랑스 제도시행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선적으로 판매비율 규제 49% 한도를 24~33% 이하로 대폭 낮추고 금융기관대리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제재수위를 수수료 이익의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 정도로 은행권의 강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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