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소비자의 권익침해논란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던 퇴직보험 무배당 상품인가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선회, 지난달 생명보험사 3개사와 손해보험사 3개사에 우선적으로 무배당 퇴직보험상품을 인가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경 6개 보험사들이 신청한 무배당 퇴직보험상품에 대해 인가해 주었다”고 전했다.
이번 퇴직보험 무배당 상품을 금융당국이 인가해준 배경은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상품간의 형평성을 제고해 주었다는 점과 최근 저금리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보험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처리방식의 차이로 손익구조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등 상품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같은 상품이지만 퇴직보험은 고객에게 금리보장에 배당까지 해야하는 이중 부담이 있는 반면 퇴직신탁의 경우 고객에게 배당하지않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경영상에 부담이 적었다”며 “동일상품이지만 사업비 처리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자산운용할 때 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금리보장과 함께 고객배당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금융당국에서 이를 고려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우선 퇴직보험과 퇴직신탁간의 손익구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의 수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업반 운영에 들어간 상태로 보험개발원을 비롯해 이번에 인가받은 생보3개사(삼성, 대한, 교보생명), 손보3개사(삼성, 현대, LG화재)가 공동참여해 퇴직보험 수지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6개 보험사들은 관련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동부화재등 일부 보험사들도 이미 상품인가 신청을 낸 상태로 조만간 무배당 퇴직보험상품들이 잇따라 인가받아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