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편중위험, 유동성GAP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신탁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은행 신탁자산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신탁상품에 유난히 편중돼 있어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탁계정은 은행계정과 달리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없었다.
신탁업 감독규정 17조 신탁재산의 위험관리 조항도 ‘신탁부문의 신용위험 및 금리위험 등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각 은행들도 통일된 기준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해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율중에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나 10월 중순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일인 혹은 특정한 신탁상품에 얼마나 편중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편중비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가평가상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전체 운용자산 중 1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장부가평가상품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상품과 동일한 비율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이 관계자는 “신탁계정이 은행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고객들의 환매요구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위험관리를 강화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신탁자산은 고객 이외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없어 유동성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