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자사 설계사들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계약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커미션 쉐어링(Commission Sharing)이란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자’ 간 조인트 워크(joint work, 동반활동)을 통해 보험 신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커미션(비례수당)을 상호간에 약속된 지분율로 공유하는 것이다.
3일 보험업계 및 알리안츠생명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9월 1일부로 커미션 쉐어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알리안츠 생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본 제도는 고객니즈에 부합한 전문적인 금융 보험서비스의 제공과 설계사간 동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고객의 상품구매 만족도 향상 그리고 동반활동을 통한 설계사들의 판매스킬 향상 및 회사 이미지 제고와 계약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세부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커미션 쉐어링은 회사 내부와 영업채널 내 설계사간 조인트 워크에 의해서만 인정토록 했는데 우선적으로 AA(알리안츠생명 어드바이저)채널과 PA(프로페셔널 어드바이저)채널에만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커미션 쉐어링 인원은 주 모집인을 포함해 2인으로 한정키로 했으며 공유 지분 비율은 해당 설계사간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되 공유비율은 10%단위로 구분했다.
실적에 대한 커미션 쉐어링 표시는 청약서 뒷면에 담당설계사와 공동설계사의 성명을 기재해 관리하도록 하고 부서 본부장의 확인서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으면 공동으로 계약처리된 것으로 입력해 실적에 반영하도록 했다.
알리안츠 생명 관계자는 “향후 본제도의 활성화로 전문적인 금융보험 서비스 제공 등 대외적인 부분의 기대효과도 있으나 자사 설계사들의 판매스킬 향상은 물론 정착률 향상(신인설계사 교육 및 육성, 정착관리 강화기대)과 유지율 향상(미아고객 방지 및 양질의 신 계약 유입)도 기대된다”며 “아울러 생산성 향상에 따른 소득증가와 함께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상품판매 설계가 가능한 만큼 고객만족 극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