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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방카 주장 “이유 없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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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9 17:05

49%룰 폐지 비롯해 꺾기, 보험료 인하효과 등
방카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설득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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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방카슈랑스와 관련 제기했던 주장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은행권이 피력해 왔던 주장들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 향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입지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중앙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금융소비자 방카슈랑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선택권이 무시된 49%룰 폐지를 비롯해 일부 은행에 국한된 꺾기(대출을 담보로 한 보험상품 강매),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등 은행권이 제기한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리서치는 금융감독원이 설문조사를 의뢰, 지난 3월부터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한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설문조항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제기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초기 특정보험사 판매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49%룰 제도가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설문대상자의 97.6%가 가입하고자 한 상품에 가입할수 있었다고 답해 은행권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침해논란은 한풀 꺾이게 됐다.

또한 금융소비자 중 대출을 담보로 보험상품가입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미끼로 보험상품 강매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방카슈랑스 상품이 보험료에 있어 기존 보험상품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별로 저렴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돼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료 인하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국은 “은행에서 고객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폐지주장했던 49%룰 논란은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꺾기등의 부작용들은 감독원에 항의전화는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제보 및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감독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조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불공정한 요구에 대해 보험권 등 여타 금융권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해왔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은행권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 1년이라는 세월은 은행만의 잔치였을 뿐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도모 등 제도시행으로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확대논란 역시 보험업계 등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외국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은행권에만 수익을 줄뿐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당초 1000명의 방카슈랑스 상품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려했으나 여건상 900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조사했으며 은행별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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