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측은 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노조측에 통보함에 따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조흥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번주 초에 열리는 인사위에 이 건을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측은 당초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 은행장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은행의 보복적인 측면도 있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올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최 행장은 올해 성과가 좋을 경우 100%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행사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직원들 또한 100%지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20만원 수준.
결국 한 비정규직 직원이 항의의 표시로 행장 계좌번호를 게시판에 올린 후 일부 직원들과 보너스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 노조 윤태수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감정적인 행동을 한 측면은 있지만 은행장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인사위 회부는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 계약직 직원이 9월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흥은행 고위 관계자는 “인사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명확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건이 비정규직 처우와도 관련있어 징계 혹은 계약해지 등 원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정면 대응할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