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은 또 10월부터는 고객들이 직접 보증보험 회사를 찾아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전자보증서 발급 서비스’란 기존에 실물 형태로 발급되던 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 ic.co.kr)에 전자 형태로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보증서는 실물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증서를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서울보증이 전자보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처럼 보증보험 회사를 방문해 보험가입 신청은 하지만 실물 증권을 발급 받아 거래 상대방(피보험자)에게 제출하러 직접가지 않아도 된다. 거래 상대방(피보험자)도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전자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어 종래의 계약 처리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로부터 보증서를 담보형태로 받는 5000여 피보험자는 서울보증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서울보증으로 제출하면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은 또 연간 500건 이상 보증서를 받는 9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