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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취득시 보유목적 상세 기재해야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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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6 00:54

공시시기도 2∼3일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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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5%이상 상장·등록법인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의 경우 공시시기가 앞당겨지고 지분 보유목적 등도 전보다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 오갑수부원장은 24일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5% 공시룰과 관련해 경영권인수 목적인지 단순투자 목적인지 구별이 모호해 보유목적 기재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계약체결 시점 조정을 통해 공시를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서술식으로 기재했던 보유목적란은 경영권 목적인지 단순투자목적인지를 우선 밝히고 경영권 목적인 경우 향후 지분의 추가취득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서술하는 보완된 객관식으로 바뀐다.

국내 공시제도는 올 초까지만 해도 취득목적부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단 한줄 기록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올 4월부터 객관식에서 서술식으로 변경했으나 최근 수퍼개미의 오남용 및 외국자본의 지분취득목적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보완키로 한 것.

금감원 공시 실무 담당자는 “지분 변동사유와 목적이 뒤섞이는 등 문제가 있어 일정부분에 대해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10월 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시점도 기존보다 2∼3일 정도 앞당겨진다. 현재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는 제도가 매매 결제일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계약일과 체결일 사이의 3일 가량이 단축, 정보공시가 빨라지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취득목적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사실, 예컨대 회사정리, 자산처분, 이사진 변경, 추가적인 지분취득계획 등 9가지 중요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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