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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업무 공정성 ‘반신반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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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12 00:53

감사원, 금융기관 제재조치시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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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재권한과 행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금융권의 잠재적인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법적권한이 없는 제재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법령에 규정된 대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감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위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2월까지 ‘법령에 근거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 행정권한 명세’와 같이 법령에 위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행정권한 등을 금감원장이 수행토록 부당하게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2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강남 모 보험대리점에 대해 6개월간 보험대리점 전부업무정지처분’을 한데 대해 ‘보험업법 제 150조의 규정에서 금감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의해 금감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처분’ 한 사건을 일례로 들며 금감원장의 적법하지 못한 권한행사로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근거없는 권한행사로 금융기관 피해 지적

법령규정대로 감독업무 수행안 마련 시급

이에 감사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재권한의 위탁과 행사를 신중히함으로써 금감원이 향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 제재에 대한 불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잠재적인 불만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위원장은 향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규정된 대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이 금융기관 직원 1120명(응답자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조치에 대한 수긍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수긍한다’와 대체로 수긍한다가 전체 55.7%(607명)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44.3%(481명)가 수긍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와 전혀 수긍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또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구비정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1060명중 12.7%인 135명이 ‘매우 부족하다’ 549명(51.8%)가 ‘약간부족하다’라고 답해 전체 64.5%(684명)가 권리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권리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재심청구를 할 경우 향후 감독기관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장의 법적 권한없는 제재권 행사실적>
                                                               (단위 : 건)
1999년 ~ 2004년 2월말 기준             (자료제공 : 감사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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