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지급여력산정 방식 개정되나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8-08 14:53

금감원, 편법사용우려 지분법평가 제외안 검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때 적용하는 지분법평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일각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손익을 자본조정 항목 등에 이미 반영한 상태에서 다시(이중) 계상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 중 하나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부실회사로 정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때 포함해 계산하는 항목인 지분법평가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법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투자법인의 피투자법인에 대한 투자계정을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나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법인의 손익발생, 배당금지급 등에 의한 투자법인 지분변동을 투자계정에 반영하여 정기적(보통 결산기)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결제무재표가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ies) 측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발생단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회계목적에 합치한다는 주장이 있다.

금감원 보험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검사, 분석을 하다보면 지급여력비율에 있어 지분법을 활용해 지급여력을 향상시키는등 편법사용 우려가 적지않게 있다”며 “지분법평가의 경우 편법사용의 소지가 다분해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계적인 측면(수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수있으나 회계상의 수치와 지급여력비율의 현실성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적으로볼때 지급여력비율은 회사가 망했을 경우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고 보험료를 100%로 돌려줄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인 만큼 수치상에 포함된 허수를 바로잡고자한다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일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보험감독국의 경우 검사국의 검토안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검사국으로부터 검토안에 대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실사작업을 거쳐 규정개정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지분법을 활용해 편법으로 지표를 향상시킬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는 볼수 없으나 외부감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만큼 규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실사작업을 실시해봐야 하나 실질적으로 지급여력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회사 지분 평가분을 반영한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 결국 지분법 평가를 제외할 경우, 연결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회사의 재무상태 변경상황이 모회사 재무상태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자회사 부실징후가 포착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업계 한관계자는 “모회사 입장에서 자회사의 지분평가손익이 이중 계상되는 불합리(기존 제도)를 제거하려는 방침과 기존 제도의 유지를 통해 모회사-자회사 간 재무상태의 연동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려는 방침 중 어느 것이 더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지분법 평가를 제외할 경우,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이익을 낼 경우 기존에는 지분만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이익을 보았지만 변경 시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자회사가 손실을 낼 경우 기존에는 지분만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손실을 보았지만 변경시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