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은 의료기관의 수술, 처치 또는 투약중 과실은 생명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재해사고로 인정돼 생명보험사들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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