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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호생명에 과징금 17억 부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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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11 18:29

대주주·계열사 7035억원 편법지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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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이 고객 보험료를 대주주 및 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사금고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말부터 지난해 12월말 사이에 창업투자사를 통해 거액의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70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17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금호생명의 계열사 편법지원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규모다.

금호생명은 현행 보험업법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무려 160배나 초과한 금액을 계열사에 편법 지원했다.

금호생명은 지난 2002년 7월 말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17개월 동안 국내 창투사를 통해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개발 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7035억원을 지원했다.

금호생명의 계열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콜론(급전대출) 및 기업어음 매입 4002억원, 자산담보부대출(ABL) 3033억원 등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 4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지난해 9월말 자기자본이 108억원(총자산 3조2000억원)이기 때문에 신용공여한도는 43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이보다 160배가 많은 7035억원이 지원됐다.

계정별로는 일반계정에서 5576억원, 특별계정에서 1459억원을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금호생명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가운데 일반계정에 속한 2120억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한편 전·현직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도 영업집행정지등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송기혁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박병욱 현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아 박 대표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김덕순 자산운용상무와 이원기 감사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호생명의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창투사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2600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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