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 파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녹취는 감독, 검사, 조사, 분쟁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해 녹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감독 부문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중 금감원과 민원인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대화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 중 논란 발생이 예상되는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녹취 대상이다.
검사 부문은 내부 고발자와의 대화 및 통화, 그리고 문답서의 보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대화 및 통화가 그 대상이 되며 또한 조사 부문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 제보자와의 대화 및 통화, 조사건의 혐의사실 확인을 위한 혐의자, 참고인 등 조사대상자와의 대화 및 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또 분쟁 부문은 민원 관련자가 주장이나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대화 및 통화 등이 녹취 대상이다.
금감원의 녹취 제도는 녹취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신빙성, 법원의 검증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 기획조정국의 한 관계자는 “대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녹취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대민업무 및 심한 언쟁 자제 등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