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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상호협정위반 제재강화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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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8 00:31

지난 30일 ‘상호협정개정안’ 금감위에 인가신청
제재금 규모, 준수 의지 여부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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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손보사들이 공정경쟁질서를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더욱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는 지난달 30일 손보업계가 지난해 자율협약으로 맺은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안’보다 더욱 세분화한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에 인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업계간 상호 맺은 협정안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서 연간 수입보험료의 50%까지도 벌금을 물리는 등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 및 손보협회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지난해 손보사들간 자율규약으로 맺은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협정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해 제재수위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어 이를 세분화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30일 금감위에 인가신청했다.

손보협회 모집질서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항들이 변경돼 이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제재기준에 있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부분 등 일부 모호하다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호한 문제점들을 세분화해 보완함으로써 향후 위반사안에 대한 제재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어 논란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제재기준은 세부기준 없이 위반사안 적발시 각 손보사 담당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건의 보험료의 최저 10%~50%까지 주관적으로 제재금을 물렸으나 개정안은 가중기준과 감경기준을 3단계에 걸쳐 세분화했다.

제재금은 위반건의 연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정도에 따라 10~50%까지 물리도록 하고 있다.

가중제재기준의 경우 첫단계로 최근 2년내 상호협정안 중 동일사안으로 적발됐을 경우 10%를 물리도록 했으며 2단계로 위반사안에 대해 은폐 및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30%, 위반사안이 2가지 이상의 규정을 어긴경우 50%의 가중제재금을 물리도록 했다.

제재금 경감기준 역시 3단계로 분류했다.

첫째로 위반 사안이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된 경우 이를 인정해 10%를, 업무상의 과실 및 착오였다고 인정될 경우 30%를, 위반사안을 협회에서 조사하기 전에 해당사 자체적으로 적발해 인사발령 및 징계 등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졌을 경우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상호협정안 내용에 있어 제재기준 등 너무 포괄적, 임의적인 면이 많은 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손보협회가 마련해 지난달 30일 금감위에 보고했다”며 “올초 금감원에 업무가 이관돼 현재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나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야 하는 만큼 심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측과 곧 협의를 추진하겠지만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늦춰질수도 있는 등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할수 없으나 한달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가 끝나면 이달 23일 금감위에 부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은 지난 2월 금감원이 손보협회 정기검사에서 협정안 중 일부 모호한 점을 지적,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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