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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장기손보도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 의무화 추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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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8 00:30

금감원 국제적 기준에 맞춰 3단계별로 상향조정
적립액 대형사 1500억, 중소형 300억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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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손해보험과 같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역시 미보고 발생 손해액(IBNR)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모든 보험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채와 손익평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보험종목에 대해 과거 경험손해율에 근거해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추산, 적립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초년도에는 미보고 발생손해액 적립비율을 실제추산율보다 낮게 설정한후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해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방식이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보험요율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편 보험사 인수 및 계약이전 등의 과정에서 인수가액 및 공적자금투입액 결정을 위한 실사시 미보고발생손해액도 실질적인 부채로 평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감사원이 지난 5월 생보사에 대해서도 적립을 의무화토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향후 산출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에 사용된 기초통계자료, 통계적 방법 등을 선임계리사가 검증하고 책임준비금을 검증의견서에 포함해 금융당국에 보고토록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과거 경험손해율에 기초해 추산한 미보고발생손해액 전액을 일시에 적립할 경우 보험사들이 추가 적립해야하는 IBNR은 2003년 기준으로 대형사의 경우 1000~1500억원, 중소형사의 경우 30억~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보고 발생손해액(IBNR) 적립비율의 상향조정안>
                                                                              (단위 : 억원)
생명보험 위험보험료의 경우 당해연도의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와 저축
보험료는 제외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는 FY2003 기준으로 과거 경험
손해율을 근거한 위험보험료 대비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실제추산율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규모>
FY2003 기준                                                                                           (단위 : 억원)
생보사 : 15개사 기준(한일, 하나, 카디프, SH&C, 뉴욕, 럭키, 푸르덴셜, PCA제외)
손보사 :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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