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3보험 교육기관으로 보험연수원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 보험모집인이란 제3보험 종목(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취급하는 영업조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3보험 전문모집인이 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기관을 보험연수원으로 선정키로 했다”며 “이달 중순 간담회에 보고하고 이달 말일경 금감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보험 전문 모집인이 되려면 별도의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2004년 8월 30일 이전에 손해보험 모집인이나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자는 제3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제3보험종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생손보 양 협회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기출 문제 및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이미 갖춘 상태”라며 “상해 및 질병 등 상품군 영역별로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시험에 대한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만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놓고 논의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