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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관련 업무 ‘녹취’한다

조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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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8 00:25

대민업무 증가로 거증능력 보강 필요
세칙 제정하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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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녹취기록 수집 및 관리세칙’을 제정하는 등 녹취대상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민원, 조사 등 대민 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거증능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녹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증능력 보강은 물론 금감원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민원인의 무분별한 언행을 제어하는 부수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녹취 제도의 도입으로 금감원은 감독, 검사, 조사, 분쟁 등 업무 특성에 따라 녹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다.

감독 부문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중 금감원과 민원인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대화 및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중 논란 발생이 예상되는 대화 및 통화가 녹취 대상이다.

검사 부문은 내부고발자와의 대화 및 통화, 그리고 문답서의 보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대화 및 통화가 그 대상이다. 조사 부문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 제보자와의 대화 및 통화, 조사건의 혐의사실 확인을 위한 혐의자, 참고인 등의 조사대상자와의 대화 및 통화가 녹취 대상이 된다.

분쟁 부문은 민원 관련자가 주장,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대화 및 통화, 그리고 진단서의 구체적 의미 및 확인을 위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의 대화 또는 통화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녹취제도를 추진하면서 녹취기록의 증거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된 기록 역시 업무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료의 신빙성 및 법원의 검증 등을 통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하지만 민, 형사 재판 등에서 증거로 인정받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는 부분까지 녹음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침으로 삼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녹취제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인 만큼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녹취기록 수집 및 관리 세칙’을 제정, 운영을 규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취기록은 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처리, 조사 및 검사관련 기록은 10년 이상, 분쟁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감독 및 기타업무 관련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기로 했으며 녹취기록의 통합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를 사무자동화시스템에 저장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전화통화 녹취를 위한 PC용 녹취기기 85대를 추가 구입했으며 각 부서별로 보이스레코더를 1대 이상 지급했다.

향후에는 녹취관련 담당자 에게 녹취제도 및 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녹취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녹취제도 업무처리요령을 사무자동화시스템에 게시할 방침이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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