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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 놓고 ‘신경전 팽팽’

조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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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4 17:11

금감위·손보사 - 소비자를 위한 것
보소연 - 생색내기 위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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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놓고 소비자 단체와 손보사들의 신경전이 과열될 조짐이다.

금융감독원의 약관 개정으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자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반발하고 나선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정은 자동차보험약관 내용 및 체계를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손보사들의 보상 범위가 더욱 늘어난 것을 감안, 0.8%~1%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표준 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범위 요율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보소연이 금감원의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교통사고 보상현실화 요구를 외면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한 것이다.

보소연은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정작 소비자들에게 개정이 필요한 소득입증, 중간이자공제방식, 장해판정방법, 위자료 현실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손보사들의 요구사항만을 받아들인 생색내기용 개정에 불과하다고 지난 30일 발표한 바 있다.

보소연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능력 50% 전후 차이에 따라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 등 보상현실화와 거리가 먼 개정안이라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고 취업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대차료, 휴차료, 영업 손실 등에 있어서의 기존 30일 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의 정준택 팀장은 보소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소연이 주장하는 사안들을 100% 반영한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을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제일화재 자동차보험부의 송경택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부문이 반영된 것이며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그만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보소연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이 납세의 성격이 강한 의무보험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개정에 있어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소연 소비자보호부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에 있어 소비자들의 보상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추후 금감원에 공문을 제출하는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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