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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험사 처리’ 속도 빨라진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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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30 22:04

금감원 ‘대주주 면담制’ 도입…회생의지 여부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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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징후가 포착되는 보험사에 대한 처리속도가 기존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보이는 보험사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주주 면담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안으로 동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외국의 사례를 포함한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주주 면담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외국사례 등 기초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부실징후가 포착된 보험사에 대해 조기정상화 및 퇴출 등 회생의지 여부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기존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대주주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소유와 경영이 완전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부실보험사 처리문제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내 도입이 결정될 경우 감독규정에 반영해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연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감독규정 및 법 조항을 마련, 반영할 계획”이라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주주들과의 대화의 창이 없어 회생의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제도도입에 앞서 회사가 부실화 돼 퇴출될 경우 대주주의 책임여부, 제도의 필요성 등을 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부실화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제재를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안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기간내 뚜렷한 경영정상화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련의 절차를 밟아 시장내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퇴출 및 경영정상화 등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기존의 시스템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데다 각종 루머 등으로 인해 시장혼란을 초래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보험사에 대한 처리에 있어 해당경영진과 대주주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왔다”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종 루머등으로 혼란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금감원의 제도도입 추진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회생여부를 가리는 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들과 직접 조율에 나섬으로써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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