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보이는 보험사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주주 면담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안으로 동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외국의 사례를 포함한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주주 면담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외국사례 등 기초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부실징후가 포착된 보험사에 대해 조기정상화 및 퇴출 등 회생의지 여부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기존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대주주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소유와 경영이 완전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부실보험사 처리문제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내 도입이 결정될 경우 감독규정에 반영해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연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감독규정 및 법 조항을 마련, 반영할 계획”이라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주주들과의 대화의 창이 없어 회생의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제도도입에 앞서 회사가 부실화 돼 퇴출될 경우 대주주의 책임여부, 제도의 필요성 등을 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부실화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제재를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안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기간내 뚜렷한 경영정상화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련의 절차를 밟아 시장내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퇴출 및 경영정상화 등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기존의 시스템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데다 각종 루머 등으로 인해 시장혼란을 초래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보험사에 대한 처리에 있어 해당경영진과 대주주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왔다”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종 루머등으로 혼란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금감원의 제도도입 추진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회생여부를 가리는 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들과 직접 조율에 나섬으로써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