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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손보대리점에 제재조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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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30 21:57

불법리베이트 제공, 영업정지 30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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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계약 유치과정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5개 손보 대리점을 적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대리점은 신동아화재 2곳을 비롯해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소속 대리점이 각각 1곳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올초 손보협회에서 리베이트 제공 적발사안으로 금융당국에 제재조치를 의뢰해 온 5개 대리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18일 금감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안이 의결돼 영업정지 30일 처분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관련 공문이 해당보험사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보험대리점들은 만기가 된 자동차보험을 재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선납하게 하고 일부 보험료를 할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모든방안을 강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완전히 근절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지만 완전히 척결하기란 쉽지만은 않다”며 “향후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모집행위로 적발해 금감원에 제재의뢰한 건수는 총 44건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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