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은 금감원이 2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소비자 의견을 무시한 생색내기용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소득입증, 중간이자공제방식, 위자료 현실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손보사들의 요구사항만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보소연은 교통사고 발생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현실성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무 보험의 성격이 강한 자동차 보험인 만큼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대표, 손해사정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