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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專社 잠적 리스차량 ‘골치’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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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28 09:45

경기악화로 연체·잠적고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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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도 안돼 부실 증가 요인

경기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오토리스 고객들이 차량과 함께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잠적차량의 경우 차량위치파악이 힘들고, 도난신고도 되지 않아 수배가 힘들다. 또 소유자가 여전사로 돼 있어 각종 세금, 보험, 과태료 등을 리스사가 계속 지불해야 하므로 여전사의 부실 원인이 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전사의 오토리스 고객이 연체를 거듭하다가 차량과 함께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여전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스 계약이 만료된 후 고객이 리스 차량을 반납하지도 않고 고객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지도 않은채 리스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전사로서는 리스약정 만료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련 조세공과금을 계속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토리스 시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악화가 지속돼 연체 문제 뿐만 아니라 잠적차량이 많아져 여전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전사가 잠적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할 수 없고, 고객의 동의 없이 차량등록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록말소의 경우 차량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때 관할 경찰서장의 자동차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능한데, 경찰에서는 고객이 의도적으로 차량과 함께 잠적한 것을 여전사의 도난사고로 보지 않고 단순한 반환불이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난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각 회사의 반환불이행 사건을 경찰이 일일이 접수하고 찾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전업계는 잠적된 차량은 명백한 도난차량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 경찰청에 도난신고접수·수배차량 지정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한 TFT를 구성, 규제 개선을 위해 경찰청 등에 강력히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재불명 차량에 대한 모든 피해가 여전사에 전가되면 부실초래는 물론 사회적으로 대포차 시장 형성과 사고발생 및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전사의 소재불명차량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으며, 소재불명차량에 대한 도난신고 접수 또는 수배차량 지정 등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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